시우 2021.05.18 00:08

 퇴직일 5.16

급여기산일 전월21일 당월20

5월급여 통상임금 100%지급

(급여규정 1년이상 8일이상 근무시)

문의 퇴직금 평균급여산출시

1안) 2/17-2/20 일할적용

2/21-3/20

3/21- 4/20

4/21-5/16 일할적용


2안) 2/21-3/20

3/21- 4/20

4/21-5/20 통상임금 100%


3안) 2/17-2/20 일할적용

2/21-3/20

3/21- 4/20

4/21-5/16 통상임금 100%


퇴직금은 퇴직일 실지급액으로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회사 급여규정은 위와같고 퇴직규정은 별도 내용 없음 통상임금 100%지급시 급여평균산출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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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5월 16일이라면 2월 16일~2월 28일, 3월 1일~3월 31일, 4월 1일~4월 30일, 5월 1일~5월 15일을 나누어 더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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