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최초 입사시 근무지 대전 (대중교통 왕복 3시간 넘음)
2. 2018년 청주 공장으로 근무지 변경 (대중교통 왕복 약 2시간여 소요)
3. 2021년 대전의 다른 장소로 근무지 변경 (대중교통 왕복 3시간 넘음)
현재 2달여 대전으로 출퇴근 중
위와 같이 근무지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작년에 위암수술을 하였고, 금년 근무지의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남으로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어 집 근처로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바로 구하지 못한다면 직장을 구하기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전 후 3개월내에 퇴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직서 내는 시점인지요? 아니면 완전한 퇴사를 말하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현재 거주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왕복 3시간이 넘는 인사이동을 감내하고 근로를 계속해왔다면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위암수술등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니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