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주간 2021.05.17 15:38

안녕하세요.

종사자 출산휴가급여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직원 1명이 4월 7일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법인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기관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종사자 4월 급여 기본급의 경우 2,769,400원 인데


1~6일급여 2,769,400/30*6 = 553,880원

7일~30일 급여 통상임금 106,008*21(무급토요일제외) = 2,226,170

총 2,780,05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1~6일급여 2,769,400/30*6 = 553,880원

7일~30일 급여 통상임금 106,008*24(무급토요일포함) = 2,544,190

총 3,098,07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두경우 모두 기본급 자체가 기존 월 급여보다 높아지는데 더 많이 지급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맞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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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다름에도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액(기본급+@)/209시간(주40시간 근무)으로 시급을 산출하시고 그에 따라 1일 통상임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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