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qs 2021.05.17 15:18
첨부 이미지
 
1. 업무상 인력외에 동월 가능한 도구가 없다 싶히 합니다. 
제품 자체가 파손에 취약하며 업무중에도 파손에 취약한 제품중 큰 경우 인력이 3이상 투입될 정도로 조심하지만 부득이하게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 합니다. 
 
2. 재고... 영세 업체로, 총원이
대표, 감사, 이사, 부장, 과장2, 대리, 주임, 사원3 정도입니다. 가족회사라
대표, 감사 제외하면 실질적인 실무자는 8~9명 정도이며 이중 2명은 대채로 외근(AS, 납품등 출장)이며
2명은 여성, 제품 개발 및 사무를 중심으로 하는 남직원이 3. 
그러면 생산 및 재고 관련하여 담당할수있는 직원은 2명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직원조차도 바쁜경우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태반
재고보고를 하려면 야근이 불가피한데 야근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3. AS원재료 방치
해외수입전부터 해당 물품 AS지속 발생으로 구입 지양하도록 지속적 건의하였으나 대표의 강행이 태반이며
해외AS품은 해당 업체 담당자와 협의 AS를 진행할 수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한 기록도 있습니다. 
국내 제품인경우 도 거의 동일, 파손 AS등 보고하나 대표의 지시자체가 지연, 답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4. 기구물 관리
적재할 공간이 없음에도 지속적인 자재수입, 기존 재고로 납품되지않고 누적된 재고가 많다 보고하였으나 동일 품목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공장 이전이전의 근무지는 제품 생산, 적재장소가 한곳으로 좁았습니다. 총 70평 가량이나. 
실제 생산-적재 공간은 약 62평 수준이며 
다단이 정리가 어려워서 공앞 마당에 컨테이너(40ft)가량의 화물을 두고 천막을 씌워 놀정도로 열악하였습니다. 그런곳에서 보관하던 자재를 공장이전하여 오면서 훼손 되었다 하는것
 
5. 3과 동일
as가능한 제품에 대해 실제 진행 기록이 있음
 
6. 개발 불가하다 기망
현재 기술적으로 적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개발요청이 발생하였으며
외주 생산업체의 전문가들도 불가하다 하는 것에 대해 강행하는 사례가 수차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 개발이 어렵다 건의하지만 결국은 개발 실패 결과물을 보고서야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대부분의 개발이 '대표의 요구'대 진행 되었고 
그로인해 개발실패, 손실이 지속 발생
이에 따라 근로자로서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불가하다 판단되는것은 개발에 어려움이 따름을 첨언하였으나 이를 업무 거부로 봐야 합니까?
 
7 / 8, 출장 및 거래처 시간
대채로 시외 출장이 많습니다. 전라도에 회사가있으며 대부분 서울, 경기, 경상 지역으로 출장 갑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복귀가 빠르면 6시 보통 8~9시이며, 현장 상황도 나쁜경우 다음날 새벽이나 
해당 지역에서 숙박을 해가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처 방문의 경우 개발건의 특성상 이야기하다보면 논의 도중 문제를 찾게되어 현장에서 수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복귀 지연이 되나요?
 
 
9. 퇴사직전 연월차사용
연월차 사용이 불법인가요? 심지어 이 회사 근무 약 5년간 연월차는 퇴사해인 4년차에 처음 도입 됐습니다. 
 
10. 업무관련 파일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달 하였습니다. 
후임자를 바로 실무 투입이 불가한 실무경력이 없는 초임자로만 구성해 놓고 실무가 원활하지 않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2~3월경
 
4대보험 거짓신고, 퇴직금 거짓정산으로 노동부 진정한 사례가 있고
합의금을 받고 검찰 송치 직전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 내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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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고용한 노동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대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임금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모든 손해를 귀하께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등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차원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6.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7. 출장일정을 기망하고 사적인 일을 진행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8.의 경우도 업무에 즉시 복귀하지 않았다면 징계는 가능할 수 있으나 민형사상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9. 의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오히려 사용자가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려 했는지, 그랬다면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 이고 10.의 경우도 공백으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즉 7~10만 보더라도 보복성 협박으로 느껴지며 오히려 이 주장의 모호함과 근거없음을 내세워 나머지 사항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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