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20 2021.05.17 11:47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19년-21년 근무중입니다.

매해 1,420,000원의 일정 상여를 받았습니다.21년1월에도 1,420,000원의 상여를 받았으나

 21년도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아 40,000,000원의 상여를 21.4월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21.5월에 퇴사예정인데 이때 퇴직금 산정시에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많이 받은 4,142만원 모두를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할수 있나요? (1월1,420,0000+4월 40,000,000)

아니면 매해 받았던 금액 142만원만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건가요? 금액이 큰지라 반영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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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정 상여금의 경우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4000만원의 경우 지급사유가 불확정적, 일시적이거나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금품은 근로의 댓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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