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둘 2021.05.14 17:23

2020330일 개정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21일 입사하여 2021531일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2021131일까지 사용한 휴가는 9일입니다. 그럼 2일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는지요.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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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2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을 하며, 1년이 되는 2020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3개월 전 연차사용 서면촉구, 1개월 전 시기지정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하였으므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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