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g 2021.05.14 11:45

이전 회사에서 수년 일하고 2월 말에 퇴직, 4월 1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6월 6일까지 일하고 계약 해지 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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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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