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수년 일하고 2월 말에 퇴직, 4월 1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6월 6일까지 일하고 계약 해지 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전 회사에서 수년 일하고 2월 말에 퇴직, 4월 1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6월 6일까지 일하고 계약 해지 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 2021.05.16 | 113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1 | |
근로계약 |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 2021.05.15 | 187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3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 2021.05.15 | 108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639 | |
고용보험 |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 2021.05.14 | 472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 2021.05.14 | 11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05.14 | 29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1 | 2021.05.14 | 218 | |
휴일·휴가 | 부모상 당했을떄 1 | 2021.05.14 | 14280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좀 부탁드립니다. 1 | 2021.05.14 | 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83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또는 징계 1 | 2021.05.14 | 188 |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4 | 708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5.13 | 290 | |
직장갑질 |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 2021.05.13 | 480 | |
기타 |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 2021.05.13 | 152 | |
기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5.13 | 7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5.13 | 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