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30대 2021.05.13 20:2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좃소기업에 다니고있는 한 불쌍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제가처음으로 계약한것은

a기관 관련 문서스캔작업및 처리관련업무라 해서 지원을 했고 사장이 가끔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단말을 했는데

막무가네로 3월부터 시외를 돌면서 다른업무관련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일을했는데

몸이 좋지않아서 내근직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락을 하지않아서 지금 근로계약에 관해서 파기하고 나갈수 있는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계약서상 6월 30일까지 하는걸로되어있는데

주위사람들이 a기관관련 공문서 스캔작업을 주로 했는데 시외 작업을 시킨것은 근로계약위반이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정말 근로계약위반이면 전 어떠한 보상조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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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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