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똘똘 2021.05.13 16:34

현재 건물 시설관리 주당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명이 갑자기 그만두는바람에 당비당비로 근무를 서는중인데요. 

4월초 부터 현재까지 당비근무를 하는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주당비 근무에서 당비로 근무시 추가수당에관한 질문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을 적겠습니다.

1. 근로자의 1주 근무일은 1일평상근무, 1일 평상근무와 당직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휴게시간 12:00~13:00)

첫째날 평상근무 09:00~18:00

둘째날 평상근무 09:00~18:00 , 당직근무 18:00~익일09:00

셋째날 휴무

※당직근무 익일 휴무 및 당직근무일이 아닌 토,일요일 휴무

단,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시간은 09:00 ~ 익일09:00로 함.

2. 근로자는 당직근무시 업무강도가 평상근무에 비해 경미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내용은 대충 이렇고요. 

급여는 기본급 * 당숙직수당(평일25000) * 휴일수당(40000)

※ 회사측에서는 당직수당만 더 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당숙직 수당은 3일에 1회로 책정 되어있으니 현재 이틀에 한번씩 당직을 설 경우 당숙직 수당이아닌 추가근무수당으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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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숙직근로, 즉 당직근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크게 1) 전형적 일숙직근로 2) 유사 일숙직 근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형적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조금씩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유사 일숙직 근로라함은 본래 업무와 유사한 경우를 말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당직근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당직이 많아진다고 해서 당숙직 수당이 아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의 어느 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추가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고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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