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여포 2021.05.13 08:35

최근에 민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특정한 선거법위반 경찰을 고소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소장을 변경하는 업무도 명시했습니다.

착수금도 660만원 모두 계좌이체로 지불했고

이후 합의합데로 선거법위반경찰고소장과 답변서를 변호사에게 증거와 함께 제출했고

10일정도의 기간동안 계약서데로 합의합데로 법률조력하여 의견서등을 작성하며 일을 해주면 되었으나

실제 변호사는 모든 업무를 못하고 겨우 한장 작성한 의견서는 내가 준 경찰고소장과 답변서등을 짜집기하고

합의한 것과 다르게 법률조력이 없었으며 증거정리도 않되고 계약도 위반하여 아무근거없이 경찰을 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정중하게 항의하자 변호사는 사임의사를 밝히고

본인이 다른 변호사를 구할때까지 사임하지 말던가 아니면 계약서대로 합의한대로 일할것을 요구하였지만

그저 변론기일만 지연시키고는 내 할일 다했다는 듯이 사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착수금만 돌려주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있고 다른 변호사를 만나봤지만 변호사 선임도 안되 곤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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