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중간지럽다 2021.05.12 17:59

안녕하세요. 20년에 퇴사하고 반년정도 휴식기 갖다가 총무팀에 이번에 입사하는 사람입니다.

경력은 2년 반정도 있고 20년도 퇴사할때 기본급은 185만원 이였습니다. 근로시간은 평일 09-18시였고요

이번에 취업한 곳은 기본급(209시간) 189만5천원에 격주 토요근무총합(15시간) 210만원입니다.

근로 시간은 평일 08:30-17:00(휴게1시간)

토요일 08:30-13:00(휴게30분)

주 40시간이 안돼서 격주토요근무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저 조건으로 주 40시간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일 짧은 근무에 이 조건으로 만족해야될지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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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7시간 30분을 근무하고 격주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 주의 경우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즉 1일 7.5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평균 37.5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토요일 근무하는 주는 41.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월 평균, 연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는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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