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3일 입사 ~ 2021년 4월 23일 퇴사 입니다.
입사 후부터 퇴사 전까지 총 사용한 연차의 갯수는 7 입니다.
잔여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2020년 4월 13일 입사 ~ 2021년 4월 23일 퇴사 입니다.
입사 후부터 퇴사 전까지 총 사용한 연차의 갯수는 7 입니다.
잔여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 2021.05.12 | 428 | |
기타 | 법인 폐업 부가세 | 2021.05.12 | 237 | |
기타 |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21.05.12 | 745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 2021.05.12 | 222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 2021.05.12 | 30119 | |
» | 기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2 | 314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 2021.05.12 | 4914 | |
휴일·휴가 |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 2021.05.11 | 6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 2021.05.11 | 2531 | |
기타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 2021.05.11 | 9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 2021.05.11 | 250 | |
임금·퇴직금 |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 2021.05.11 | 142 | |
근로시간 |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 2021.05.11 | 896 | |
해고·징계 |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 2021.05.11 | 12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 2021.05.11 | 50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 2021.05.11 | 291 | |
임금·퇴직금 |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 2021.05.11 | 581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 2021.05.11 | 5103 | |
임금·퇴직금 |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 2021.05.11 | 1125 | |
여성 |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 2021.05.11 | 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이 지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9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