꾹이 2021.05.11 19:07

안녕하세요. 우선 위에 체크 부분은 확실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일했던 직원한테 물어보고

체크를 했습니다. 골프리조트 식음팀에서 근무 했어요.

 

사이트에 있는 계산기로 넣으라는대로 넣었을때는 지급받은 퇴직금에 차액이 80 ~ 100만원 인거 같아서..

제가 어느정도는 타당하게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정확한지도 잘모르겠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한 15일 지난후 입금.  지급기한일 4월26일 지급일 5월10일

입사일은 17년 6월12일. 퇴사일은 21년 4월12일.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1월12일~4월11일의 기간으로 받은금액을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은 공제세금이 빠지지 않은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게 맞는건가요?(실지급액이 아닌 지급총액)

1월분의 계산이 힘드네요. 명세서의 한달 지급을 1월12일 부터 해야되니 제가한방법은 하나는 지급총액 나누기 209시간 X 8시간 X 20일로 우선 금액을 줄여서 총액을 넣어야하니 이렇게도 해봤구요. 

 

21년 1월 정기급여. 

기본급:1,830,680원 야간수당52,560원 연장수당236,490원 휴일수당61,320원

★지급총액:2,181,050원

소득세:18,460원 주민세1,840원 건강보험91,720원 국민연금99,000 고용보험17,440원 기타공제 88,000원 상조회비15,000원

★실지급액:1,849,590원

 

21년 2월 정기급여  ◇(성과인세티브) <-상여금으로 빼야되지요?

기본급:1,830,680원 야간수당52,560원 연장수당236,490원 성과인센티브1,890,525원 휴일수당61,320원

★지급총액:4,071,575원

소득세191,520원 주민세19,150원 건강보험85,320원 국민연금99,000원 고용보험32,570원 

기타공제88,000원 상조회비15,000원

★실지급액3,541,015원

 

21년 3월 정기급여 ◇(연봉협상으로 인한 기본급이 변경되어 1월2월분의 소급급여가 발생해서 넣어준거 같음.)

기본급1,869,654원 야간수당53,674 연장수당 241,534원 휴일수당125,240원 소급급여218,105원

★지급총액:2,508,207원

소득세28,600원 주민세2,860원 건강보험85,320원 국민연금99,000원 고용보험20,060원 기타공제88,000원 상조회비15,000원

★실지급총액 2,169,367원

 

21년 4월 정기급여 ◇(연차수당,보상휴가수당)

기본급 747,860원 연차휴가수당(6일) 429,394원 보상휴가수당(대휴7일)500,960원 야간수당96,610원 연장수당21,470원

휴일수당 50,100원

★지급총액1,846,394원

소득세11,440원 주민세1,140원 건강보험27,030원 국민연급99,000원 고용보험14,770원 기타공제 80,000원

★실지급액1,613,014원

★21년 2월10일설보너스30만원 20년9월25일추석보너스30만원 총60만원 정기급여명세서에 기입이 없고 통장내역에 있어요.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하니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서 소득세119,940원 지방소득세11,990원 합계 131,930원  8,864,300원-131,930원 

회사에서 통장으로 받은 퇴직금:8,732,370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20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총액이 기준입니다.

    2. 4월의 경우 지급받은 임금을 계산에 포함하시면 될 것 이고 1월의 경우 임금총액을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성과인센티브의 경우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변동적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근로의 댓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의 3/12를 산입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꾹이 2021.05.20 17:55작성

    회사 인사과 말로는 인센티브는 정기적으로 준게 아니라는 말같은데 제외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기때문에 제외랍니다.

    그래서 순수 성과인센과 연차휴가미사용을  제외한 92일의 퇴직금만 준거 같아요.

    근데 인센티브는 제가 입사후 금액대가 들쑥날쑥하지만 매번 성과를 달성해서 년후 지급을 받은건 사실입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1.05.12 206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시 주휴 수당 1 2021.05.12 4658
휴일·휴가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2021.05.12 1058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1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28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37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48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2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152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2 31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4914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04
»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551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0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2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896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