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 9:30 ~18:30 (휴게 12:30~1:30) , 토요일 휴일
휴게 제외 실제 근무한 시간이 월9시간 , 화9시간, 수9시간 , 목요일9시간 , 금요일 9시간 , 토요일10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이 11,000원일때 한달 총 근로시간과 급여는 얼마가 되는지요
209시간 + 연장 97.76 + 토요일 2시간은 0.5가산더 대상인지요? (즉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3,422,155원이 맞는지................휴일에 연장가산까지는 아니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급산출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기본급+법정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11,000원*209)+(연장근로수당)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주휴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