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에 2021.05.11 17:38

이천 소재 물류센터에서 약 4개월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10만원의 일당으로 처음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갔으나 인력사무실과의 금액 협의문제로 

해당 물류업체대표가  직영알바로 오라 해서(2명) 직접 출퇴근 하였고 장기적인 근무를 원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본인요청) 미가입인데 고용신고 조차 안했더군요.

월~금 평일 9시~18시까지 근무. 매월 1일 급여현금지급.

그러다 저와 같이 일하던 1명이 김모씨가 개인 사정으로 2020년12월 말까지만 하고 자진 퇴사 하였고,

저혼자 계속 다니던중 2021년 1월 중순쯤 김모씨가 다시 알바할수 없냐고 물어봐달래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는 2월부터 정직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1월까지는 알바로 근무하자는 협의를 했답니다.

저는 야근과 퇴근시간 문제로 직원권유(작년10월부터 계속) 를 고사하였고 계속 알바로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저만 알바이고 2020년 12월 부터 다른 아웃소싱에서 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당시 5명 투입)

 

문제는 김모씨에게 해당 관리자들이 저와 어울리지 말라는등 그만 둔다더라 등 헛소문을 내고 다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고요.

또한 1월 22일 퇴근보고를 하던중 당시 인사총무담당자가 이번달 말까지만 나와라 하며 전동지게차타고서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해서 월요일날 대표와 같이 다시 얘기 하자 했고 묵살되어 업무관리자들에게 계속 근로의지를 말하고  문의를 했으나 모르쇠로 일관.

1월29일 점심시간에 1달간 나온 금액(1일10만원x출근일수)  지급후 수고했다. 끝이였고, 2월1일 김모씨가 제험담과 제가 짤리는것에 불만을 대표에게 알리고 안다니겠다고 통보한 내용을 저에게 전달하며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로 인해 

1.해고예고 통보 위반/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보상) 신청을 하였으나

일용직 근로관계에서는 해고자체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실거다 라고 했지만 

일단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이고요.

참고로 짤리고 나서 노무사방문상담 한번 했었는데 전부 가능성이 크다 직접하셔도 큰 무리 없이 될거 같다고 했는데.

 

경기노동 위원회에서 과연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인정 해줄건지 여기 저기 답변이 달라서 고민입니다.

자료는 출근부 사진/퇴사통보확인 관리자들과의 대화녹취/ 위에서 말한 김모씨와 인사책임자와의 험담과 뭐 그런 내용이 담긴 대표에게 날린 카톡내용 등 입니다.

 

어떻게 생각 되시나요??

부당해고구제(보상)도 가능 할런지요. 주휴수당과 해고예고 통지에 대해서는 진행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해고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인듯 얘기 하더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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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일의 일급을 정하고 반복되는 일용근로계약을 했다면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사실상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구두상 해고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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