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1.05.11 11:05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하려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 대체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감독기관에서 출산전후휴가는 휴가 기간이라며 대체인력채용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업무공백이 3개월이나 생기는데,

이와 관련해서 채용가능한 법령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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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7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는 출산전후휴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2020.3.31 개정)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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