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똥 2021.05.11 03:29

2001.01.~2007.03.퇴직연금 DC

2007.03 DC 해지후 각자 직원 입금

2007.4월 퇴직연금DB 가입

2009년 4월 퇴사자 발생

퇴사자 퇴직금은 2001년 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아님 2007년 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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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7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DC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B가입 시점부터 별개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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