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007.03.퇴직연금 DC
2007.03 DC 해지후 각자 직원 입금
2007.4월 퇴직연금DB 가입
2009년 4월 퇴사자 발생
퇴사자 퇴직금은 2001년 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아님 2007년 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2001.01.~2007.03.퇴직연금 DC
2007.03 DC 해지후 각자 직원 입금
2007.4월 퇴직연금DB 가입
2009년 4월 퇴사자 발생
퇴사자 퇴직금은 2001년 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아님 2007년 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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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DC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B가입 시점부터 별개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