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일제 근무 소규모 제조업입니다.
정액제 월급(세전,2,500,000)인데 직원 A씨가 눈수술로 인해
4월은 3주간에 걸쳐 결근일수가 10일인데 주휴일당 지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결근일수(10일)만 차감을 해야하나요?(2,500,000/30*10=833,333)
2. 결근해당 주말(토,일)일당도 차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일제 근무 소규모 제조업입니다.
정액제 월급(세전,2,500,000)인데 직원 A씨가 눈수술로 인해
4월은 3주간에 걸쳐 결근일수가 10일인데 주휴일당 지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결근일수(10일)만 차감을 해야하나요?(2,500,000/30*10=833,333)
2. 결근해당 주말(토,일)일당도 차감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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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사정으로 인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했다면 무급주휴일은 부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