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의좀 드릴께요.
근로계약서상 : 소정근로시간 (화,목,금 18:00~23:00), 토요일 격주근무(2주, 4주 09:30 ~ 23:00), 주휴일 일,월요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평일 시급9,000원, 주말 시급 12,000원)
하지만 근무일원이 부족해 일요일도 일을하고 수요일 쉬었다 토요일 쉬었다 하면서 근무시간도 들쑥 날쑥 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사업주의 해고 통지로 그만두었는데..이것저것 알아보고 주휴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없는데 주말근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하고 평일 근무시간 15시간이 안되면 제하더군요. 사업장은 주말에 바쁜 사업장으로 아래표와 같이 일을한 주는 주휴수당 포함이라 표기했어요
위와같이 근로계약상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고 평일 14시간 근무라고.....
이런때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죠? 상담부탁드립니다 ^^
표가 삽입안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