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7564 2021.05.07 15:59

회계단위로 연차 운영하는 사업장 입니다.

주말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산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토,일 2일 근로 1일 8시간

 

1년이되면 15개 * 소정근로시간 16/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 * 8시간 = 48시간 연차 사용 가능

이해가 되었습니다.

5.1일 입사시

질문 1 -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 부여시

              위와 동일하게 11일*16/40*8 = 36시간 부여 하면되나요??

질문 2 - 22.1월 1일 연차부여시

              15일*입사년 재직일수(5.1~12.31 토/일) / 365 로계산 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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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8시간을 곱하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갯수가 산출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질문2도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이라면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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