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 6월 1일 현재 회사에 취업과 동시에
거주지 서울에서 제주도로 발령받아 21년 3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내려갈때는 8월까지 제주근무였으나 계속 연장되었으며
당시 거주지원의 경우 월세 45만원에 대해 50%만 지원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면 발생되지않을 월세, 식비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어
그당시에도 불만은 있었으나 코로나로 매출이 저하된 상태이기때문에 어느정도 감내하였습니다.
21년 3월 현지 근무자 1명을 채용 인수인계 후 저는 서울로 복귀 하였다가
21년 4월에 새로 구한 근무자가 그만두게되어 다시 4월부터 제주근무를 명령받았습니다.
내려오기전까진 월세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당연히 자의로 내려가는게 아니다보니
100% 지원받을 줄 알았으나 추후 월세 45만원중 10만원과 관리비(6~8만원발생)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내려올때는 6월까지 였으나 회사에서는 제가 근무하고있는 매장의 계약기간 만료가 8월이라 8월까지
마무리 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8월 후에는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여 어떤직책을 맞게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비록 직책은 관리자지만 최저임금인 파트타이머보다 낮은 시간급여를 받을때도 있고(파트타이머는 휴무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을 합치게되면 파트타이머보다 시급이 낮아짐, 2차적인 불만사항)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더이상 견디기가 어려워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 할 시에는 90세의 외조부, 외조모와 중풍으로인한 장애를 가지고있는 삼촌과 거주하며 부양중에 있었고
서울에 따로살고 있는 어머니는 유방암4기로 장애등급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장기간 떨어져있는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발령으로 인한 생활형편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회사에 요청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는 다양한 퇴직 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에 답변을 특정해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통근곤란, 최저임금 위반, 부양해야할 가족과의 동거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