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2021.05.07 12:36

안녕하세요
질병치료로 3월부터 6월5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고있는중에  가족전체가 용인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사직서 제출예정 5/12일
2.이사예정 7/3일
3.회사소재지- 남이천
4.이사후 출퇴근시간: 편도3시간 이상(대중교통)
5.신청시 필요서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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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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