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띠용 2021.05.07 11:01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예시 : 2021. 05. 03 계약직 입사

         2021. 11. 02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입사일자를 실제 근로개시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된 일자로 해야하나요?

 

2. 사대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등재하였는데, 정규직 전환 이후 사대보험 처리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예를들면 계약만료로 사대보험을 상실시켜놓고 정규직으로 재 등재한다던지 등의

통상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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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상 경영상 이유에 의해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신 뒤 취득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정보에 계약직으로 체크하셨을텐데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체크하지 않으시면 되고 별도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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