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h970 2021.05.07 08:53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재비(숙소임차료 및 귀향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매월 정해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의 영수증(임대차계약서, 입금영수증, 주유비 등)을 제출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직원들이 정해진 한도액을 모두 수령하는 상황임). 이렇게 영수증에 기초하여 지급하다 보니 현장 직원들과 본사 회계부서의 행정처리 부담이 만만치 않아 주재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재비는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의 현장에 배치된 직원들이 현장 인근에 숙소를 얻어 생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실비변상적 성격입니다.

관련하여, 기존 실제로 발생한 영수증에 의거 지급하는 방식에서 증빙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또는 별도로 지급)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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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연하고 일시적인 금품, 은혜적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이 명확한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귀하의 말씀대로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복리후생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힘드니 양해바랍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다18127,  선고일자 : 2002-05-31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0다카4683,  선고일자 : 1990-11-09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2.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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