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흐 2021.05.06 16:11

제목 그대로 입니다. 

②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경영상 또는 업무상 사정등 피룡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근로자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서 제1항에서 정항 근로시간으로 하며, "회사"는 필요한경우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 내의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근로자는 무조건 강제 동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하나 더,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을 쉴수 있는데 이것또한 시간을 강제적으로 지정한다면 그에 따라야하나요? 예를 들어 8시간 연속 근무후 1시간 휴게후 퇴근을 시킨다던가 하는식으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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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등 집단적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리 근로계약등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연장근로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지 아노아야 하며, 근로자의 연장그놀 거부의사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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