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의별 2021.05.04 15:30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자입니다.
 
 
콘텐츠 에디팅을 위해 작가를 고용하려 하는데 아르바이트(건당 1만원 지급) 도
 
 
계약서 작성과 프리랜서 세금을 떼어야하나요?
 
 
어떤게 더 효율적일지, 알려주세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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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작가를 고용하여 별도의 업무상 지휘감독 없이 콘텐츠만 수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무 즉,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의 장소와 내용, 출퇴근 시간등을 지휘감독하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등을 적용하여 사용종속성을 띄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완성등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되, 업무의 방식과 작업 도구, 근무장소와 시간등에 있어 자율적인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사업자로서 고용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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