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딸기 2021.05.04 10:44

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근로 조건 (5인이상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 월요일토요일 / 09시 ~ 18  휴게시간 12~13시 (1시간)

* 주휴일 일요일

* 연차사용 토요일 (연장구간 연차사용)

* 교통비 :  30만원 지급 .  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 / 15일 이상 안될시 미지급

 

질문 1위와같은 근로조건인 경우 토요근무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질문 2토요일 연차사용시 0.5배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질문 3소정근로일인 토요일 연차사용도 연차차감 대상이  되는거겠죠 

질문 4교통비 3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질문 5연차촉진을 하는 회사인데 근로자가 회사사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질문 6. 근로계약서상 해당 임금을 산출한 근거를 명확히 표시하라는데 어떤식으로 표시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  기본급  1,822,480   /   209시간 × 8,720

질문 7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아래 예제 모두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제1) 포괄임금제
항    목  월 금액 연간 금액    산출근거
기본급(주휴포함)         1,822,480      21,869,760    209시간 × 8,720
연장수당1
(토요근무)
          454,661        5,455,932    8시간 × 4.345주 × 1.5배 × 8,720
연장수당2
(그외초과근무)
          227,330        2,727,960    4시간 × 4.345주 × 1.5배 × 8,720
교통비           300,000        3,600,000  
합계       2,804,471    33,653,652

 

 

예제2) 포괄임금제

 

항    목  월 금액 연간 금액     산출근거
기본급
(토요근무,주휴포함)
        2,277,141      27,325,692      261.14시간 × 8,720
연장수당
(토요근무외 초과근로)
          227,330        2,727,960     4시간 × 4.345주 × 1.5배 × 8,720
교통비           300,000        3,600,000  
합계       2,804,471    33,653,652

 

 

예제3) 포괄임금제 아님. 토요연차사용으로 지급액 매월 달라질 수 있고 연차사용시 연장 0.5배 미지급 경우

항    목  월 금액 연간 금액     산출근거
기본급(주휴포함)         1,822,480      21,869,760     209시간 × 8,720
연장수당1
(토요근무)
                    -     토요근무 발생시
    (연차사용시 0.5배 가산수당 미지급)
8시간 × 토요일 월 실제근무일수 × 1.5배 × 8,720
8시간 × 토요일 월 연,월차사용일수 × 8,720
교통비           300,000        3,600,000  
합계       2,122,480    25,469,76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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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2~3)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4) 현행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5일이상의 근로를 요건으로 하는 수당으로 조건의 성취가 이뤄져야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5)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있는 만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6) 월 급여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기본급과 각종 수당액, 그리고 기본 근로시간수와 연장근로시간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식을 기재하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제공할 경우 기본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 하여 근기법에 따라 1주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토요일 근로 8시간은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1) 따라서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월 174시간 소정근로시간

    2) 1주 8시간 주휴*4.34주= 월 35시간 주휴

    3) 1주 8시간 연장근로*4.34주*1.5배(근기법 제 56조 연장가산)=월 52시간 연장근로

     

    각 근로시간수에 통상시급 8720원을 곱하면 

     

    기본급(주휴포함) = 월 209시간*8720원

    연장가산수당= 월 52시간*8720원

    교통비(월 15일 이상 출근 달성시 지급)= 월 30만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7) 근로계약상 임금항목은 기본급+연장가산수당+교통비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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