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리 2021.05.01 11:38

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쳐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근무를 안하는 경우 : 100%만 지급

2)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 150%만 지급

3) 출근하여 잔업 2시간을 추가하여 일한 경우 : 10시간 150% + 2시간 5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무급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만 가산하면 되나,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485
근로시간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05.04 3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급 지급지연 1 2021.05.04 153
산업재해 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1 2021.05.04 1437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29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146
기타 경력증명서 관령 질문입니다 1 2021.05.04 302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8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2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41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78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32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74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48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5
»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7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2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