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쳐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근무를 안하는 경우 : 100%만 지급
2)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 150%만 지급
3) 출근하여 잔업 2시간을 추가하여 일한 경우 : 10시간 150% + 2시간 50%
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쳐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근무를 안하는 경우 : 100%만 지급
2)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 150%만 지급
3) 출근하여 잔업 2시간을 추가하여 일한 경우 : 10시간 150% + 2시간 50%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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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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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무급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만 가산하면 되나,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