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달남겨두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변경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이게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서 조사가나온다는 글을 뒤늦게봐서요ㅠㅠ 무조건 조사가나올까요..? 만약에 조사가나온다면 근로계약서만 보내면되는걸까요?ㅠㅠ
퇴사를 한달남겨두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변경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이게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서 조사가나온다는 글을 뒤늦게봐서요ㅠㅠ 무조건 조사가나올까요..? 만약에 조사가나온다면 근로계약서만 보내면되는걸까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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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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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5.02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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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18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876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35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327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05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03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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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1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37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퇴직 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아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아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