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재직중이고 2019.11월에 임피 대상이라 임피로 인하여 연봉계약직으로 전환 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주5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임금피크제 들어가기전 .
월~금요일 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휴일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초과수당을 한푼도 지급 받지를 못 하였습니다.
10년이상을 토요일 초과수당을 회사에서는 토요일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거절을 하더군요
토요일 초과수당 미지급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초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상태라 볼 수 가 있나요?
그렇게 하여 임금피크제 해당되어 임금이 삭감되면서 토요일 초과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를 않아서 연봉계약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 하였습니다.
토요일 초과수당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재정산이 가능 한가요?
토요일 초과수당 미지급(임금체불)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 5항에 따르면 (구4항)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미리 알리고, 퇴직연금제도 변경, 급여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감소 예방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퇴직금감소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