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21.04.29 17:44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단속적근무자로 근무중이며, 4/29일 비번이고 4/30일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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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별도 법령에 명시된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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