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 DC형이며, 매년 1회 이상 입금을 해야하는데 못해서 이번에 근로하시는 분들 모두 다 입금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여 추후에는 제대로 입금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태까지 입금을 못해서 근로자분들이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이자까지 계산해서 같이 입금해드려야하나요??
퇴직시 지연이자 지급은 납일일 이후부터 퇴직이후 14일까지 10%라는 지연이자는 알고있는데요
퇴직하지 않고 현재 근로중이며, 회사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자할때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이자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납일(예정)일 이후부터 퇴직 이후 14일은 사실상 재직시+퇴직 후 14일 이내를 말하므로 납입기일 이후에 부담금 납입을 하셨다면 10%의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면 근로자는 운용수익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는 연이율이므로 지연일수를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