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말(토, 일)과 공휴일(설 연휴, 어린이날 등등)만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후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일반 급여지급을 해도 된다면 그 근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근로자에게 설명하여 이해가 가능하게)
2. 위 1번과 비슷한 경우인데 원래 근무시간은 평일 월, 수, 금에 공휴일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근무자입니다. 이 경우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질문을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55조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항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근무만 하는 경우 해당일을 소정근로일로 적용하면 되나, 소위 공휴일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과 60조의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토, 일의 근로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아니면 공휴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