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사는 공직유관단체이고,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현재 재직인원은 800명-900명 사이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지급기간 등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본사의 경우는 인원만 볼때는 대규모기업인데 공익성을 띄는 공직유관단체이다보니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 대규모 기업에 속한다고 했을때, 60일치는 회사에서 지급받고 30일치는 고용노동부(상한선 200만원) 을 지원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나머지 30일치도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하면 이중지급이 되는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200만원은 다시 돌려내야하나요?
- 3 .8월부터 출산휴가 예정이고 육아휴직은 이어서 8개월을 쓸 예정입니다.
8.1일이 일요일이라 8.2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한다고 가정한다면 08.02~10.30일까지가 출산휴가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10.31일이 일요일인데, 육아휴직을 이어서 쓴다고 가정하면 10.31~06.29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인가요 아님, 10.31~06.30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을 말합니다.
2.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달력상의 역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90일기간이므로 종료일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