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일 2019년 12월 01일
병가일 2020년 8월 1일 ~ 2020년 8월 31일 (31일)
산재일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92일)
이럴경우 연차휴가 대상 되는지?
또 근무일수 산정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일 2019년 12월 01일
병가일 2020년 8월 1일 ~ 2020년 8월 31일 (31일)
산재일 2020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92일)
이럴경우 연차휴가 대상 되는지?
또 근무일수 산정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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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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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