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 중순 쯤 지금 다니고 잇는 회사를 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회사의 주식(비상장) 을 갖고 있구요
앞서 퇴사한 분들의 경우를 보면
회사 주식을 다 팔고 나가시더라구요
하지만 사규나, 주식어디에도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글은 없습니다.
사규는 둘째 치더라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 중순 쯤 지금 다니고 잇는 회사를 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회사의 주식(비상장) 을 갖고 있구요
앞서 퇴사한 분들의 경우를 보면
회사 주식을 다 팔고 나가시더라구요
하지만 사규나, 주식어디에도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글은 없습니다.
사규는 둘째 치더라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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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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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해당 내용은 없으나 우리사주제가 도입된 사업장이라면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