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녕 2021.04.28 23:43

일단 제가 다니는곳은 원장1명 실장1명 간조사1명 관리사1명 코디네이터1명 있는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13일에 5월13일까지 일하고 그만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 다니고 있다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4월28일에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근로법과 근로계약서를 들먹이며 자기가 고지한 한달동안 일해줘야된고 하였고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에 관한 조항만 있지 해고에 관한 조항은 없지 않냐며 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 제가 그만둠으로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할 것이며, 제가 근무 중 파손시켰던 기계 수리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제가 이런식으로 나오니 신뢰가 안된다며 이번달에 일한 임금을 다 주지 않고 2/3만 줄것이며, 나머지는 5월13일까지 일한것과 같이 주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게 무슨말이냐며 계약서에는 월말에 임금을 다 지불하기로 되어있지 않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회사측에서 임금체불 아냐면서 회사사정이 힘들어서 몇달씩 임금못받고 하는 그거 알죠? 하면서 저에게 합당하지 않는 기준을 내세우면서 갑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다음달 부터 그냥 나가지 않았을때 회사측에서는 정말 소송을 할수있으며 그 소송에서 회사측이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 그리고 정말 해고통보를 받은 기간에 무조건적으로 다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일하다가 파손시킨 기계의 수리비용을 제가 다 보상해야되나요? 제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기계를 옮기는 공간이 좁고 바쁜 와중에 빨리 빨리 해여되서 움직이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또한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건다면 제가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게 간조사일을 시키거나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관리일을 시키는것과 위에 얘기했던 임금을 제때 못주겠다고 하는걸로 신고를 하였을때 저에게 많이 유리한가요? 

녹음을 하지 못해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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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째는 귀하께서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리해고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화가 나신다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단순 협박용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여부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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