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5/1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해 일용직 일급여가 15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8,720원 * 2.5배 = 21,800원
21,975원 * 8시간 = 174,400원
174,400원 * 0.8% = 1,390원 ⇉ 고용보험료
(174,400원 – 15만원) * 6% * 45% = 659원(지방세 65원) 총 724원??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안해도 되는건가요?
일용근로자 소득세율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홍길동
5/1 174,400원
5/9 87,200원
5/15 87,200원
1. 한달에 3번 근무할시 고용・산재 신고 후 국세청홈텍스에 어디서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1일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