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21.04.28 01:05

현재 a b 두직장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B직장은 아르바이트성 으로 일하고 있지만

두직장 다 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적용 받고 있고요

.a직장이 본업이고 a직장에는 투잡 모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수년째 고용보험이 두곳에 이중납부 되었더군요


1  수년간 b직장에 낸 고용고험 부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a직장 모르게 투잡하는 거라서..  b직장 고용보험 부분 환급 받을때, a직장 모르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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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무송 2021.04.28 15:00작성

    고용보험은 환급받는 보험이 아닙니다만...

    그럼 연말정산도 b직장 소득분은 별도로 신고를 하는지요?

  • chmch333 2021.04.30 15:09작성
    고용보헝은 투잡근로자이면 한곳에만 내는 거 아닌가요?

    만약 두직장에 이중으로 냈다면.
    알바직장b의 고용보험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 chmch333 2021.04.30 15:10작성
    고용보헝은 투잡근로자이면 한곳에만 내는 거 아닌가요?

    만약 두직장에 이중으로 냈다면.
    알바직장b의 고용보험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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