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구요
경비원 대근 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비팀장은 일근제 이구요,
경비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경비원이 연차를 쓰거나 하는 경우 일근제를 서는 경비팀장이 그날 저녁 대근을 서고 다음날에 쉽니다.
추가로 근무하게되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이며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런경우 대근 수당을 어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당일은 평소근무하던 대로 낮시간에 근무를 하고, 추가로 야근을 서고 다음날에 쉽니다.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나요?
다음날 쉬는 것은 차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등이 없어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나, 감시단속업무의 성격상 감시, 문서 또는 전화수수, 돌발사태 대응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숙직 근로와 비슷한 점, 동일업무에 가산수당 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원래 업무와 유사하지 않은 점, 대근시간이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야근 다음 날 근무하지 못함을 이유로 임금을 차감한다면 이는 해당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