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1.04.26 22:21

오늘 회사에서 경영상 정리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노조 지부장인 저와, 사무장만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교섭대표노조와 협의시 적극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종료하고 바로 보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모르나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해고일자도 오늘로 했는데 그러면 오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해고일 후 14일이내 주면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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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고의 예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고일에 당장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근기법 36조 금품청산)에만 지급하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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