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oho 2021.04.26 22:1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콜센터 거짓구인공고와 신고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구인 공고 내 급여조건은

200만원 (기본급 180만원+인센티브)

※만근 시 지급

- 교육비 별도지급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인 광고에 올라온 글 그대로 작성함)

 

교육은 평일 7일로 진행 되었으며, 교육비 35,000원이라 안내 받았습니다.

막상 교육을 받으니 2일차에 교육비 안내가 잘못 되었다며, 30,000원이라 정정 하더군요.

이후 교육 마지막 날 급여 설명회 때 기본급 180만원이고 인센티브는 본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미정이라 했습니다.

입사자들이 동요를 하니 본사와 다시 협의를 하겠다며, 최종적으로 기본급180만원+만근수당 10만원으로 19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맞춰 나가는 부분이 많다며, 인센티브는 차후 변경이 될거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렵게 얻은 직장이고, 경력직이다 보니 센터가 오픈한지 얼마 되지않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공감도 되어 충분히 저희를 챙겨주실거라 믿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인센티브 이야기는 잠잠 해지다가 직원들 내 불만이 나오니 입사 3개월이 되어서 "아직 본사와 협의 중" 이란 이유로 미루어졌습니다.

또다시 3개월이 지나 퇴사자들이 속출을 하니 본사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인센티브 5만원] 을 시행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직원 모두가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적이 높은 단 한명이 받습니다.

인센티브가 생기고 새해가 되어 최저임금이 올라 만근 기본급 1,822,480원+만근수당 10만원 총 1,922,48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여전히 본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확정 된 부분이 없으며, 최근 물어보니 5만원으로 확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만근수당은 1회 지각 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회 지각에 시간 기준은 없으며, 5분을 지각 하더라도 지각이기 때문에 10만원 차감이 됩니다.

일전에는 이 기준을 출근 시 찍는 지문이 아닌 전산 로그인 기준으로 하였으나, 해당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니 지문 기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실제 5분 지각 후 만근수당 차감이 된 직원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09:00~18:00, 10:00~19:00 두개의 타임으로 나눠지나, 항상 퇴근은 1분 후 가능합니다.

18:01에 전산 로그아웃을 해야 정상 로그아웃이 된다며 매일 1분 씩 퇴근이 지체 됩니다.

18:01 업무 종료 후 석회 시간으로 짧으면 5분 길면 10분 정도의 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10시 근무자들은 근무 시간이라 상관이 없으나 09시 근무자들은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게 되나,

회사에선 석회 시간 마저 급여 지급이 될 경우 계약서상 작성 된 휴계시간(점심시간) 60분 외 흡연, 용무 등을 위해 5~10분 이탈하는 것에 대해도 본사 측에서 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 된 휴계시간 외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공고로 인한 피해로 이번에 여러 직원들이 퇴사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해당 관련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짓공고로 인해 급여가 달라 퇴사하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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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광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2개월이란 실제 2개월 이상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저하는 서류를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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