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중 2021.04.26 13:4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현재 저는 직업이 학원 강사입니다. 2019-10-10 입사 2021-05-09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20-03-10 ~ 21-03-09 까지밖에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는 정상 근무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발생 연차는 며칠인가요? 5인이상인데 4대보험 가입 안시켜줬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준 인원을 넘으면 인원 당 7만원으로 상여금이라 적혀있습니다. 근데 매달 현금으로 주셨으며, 영수증 같은것도 없는데 상여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퇴직금 계산 때 필요해서요) 인원이 넘는 증거는 있습니다.

방학 특강비는 현금이 아니라 3.3세금 떼어서 통장으로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특강비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상여금 또는 월급 등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원에서 연차 월차는 쓸 수 없었고 연차수당도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특수직이라 받을 수 없을까요? 계약서에는 '본원은 하계휴가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공휴일 외에 여름휴가 이틀,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원기간 돈 받지 못함) 말고는 쉰적이 없어요. 물론 공휴일 전부를 쉬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직후 어느정도 기간내에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입사한 2019.10.10 부터 근로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입사일부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입사일인 2019.10.10부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2019.10.10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등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등의 취득과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지급요건을 정해 지급받은 상여금은 매월 귀하가 달성한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3)방학 특강비의 경우 근로계약상 지급요건을 정해 지급조건을 달성하여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퇴사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방학특강에 따른 특강비를 지급받은 바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4) 2019.10.10 입사일 기준으로 2020.10.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귀하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0.10.10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0.10~2021.5.9 사이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 퇴직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호봉표(급여규정)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7 521
근로시간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2021.04.27 7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학원생(주간) 2021.04.27 1699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4.26 135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64
근로시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2021.04.26 3008
기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21.04.26 343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47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387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휴가 정산 및 퇴직근 관련 등 문의 1 2021.04.26 270
근로시간 코로나 검사로인한 조기퇴근 주휴수당 깎여야하나요? 1 2021.04.26 1186
기타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노동절인 5월 1일 일근자의 급여 계산은? 1 2021.04.26 1335
근로계약 프리랜서 인건비 착복 및 협박 1 2021.04.26 191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판단 1 2021.04.26 421
기타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2021.04.26 339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보상 휴가 1 2021.04.26 159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58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093
임금·퇴직금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2021.04.26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