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직 월급여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2.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를 주게 되어 있으므로 무급휴일로 쉴 권리가 있는 일근자가 토요일 근무하지 안하더라도 1일 급여(8시간분)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일근직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처리함}
3. 만약 무급휴일인 토요일이고 근로자인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4시간 근무) 급여는 8시간 + 4시간 x 1.5배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이 맞는지요?
4 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1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일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급여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유급휴일인 5.1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