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위탁기관에서 2016년부터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3년마다 재위탁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올해 8월 재위탁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법인이 계속 갈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은 8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봤는데 2년 이상 계약직은 계약 종료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위탁 과정에서 정원이 47명이었는데 38명 정도로 줄어든다면 재계약을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못하게 되는 9명 정도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법인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법인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법인에서 재위탁 심사에 따라 수탁 받지 못한 부분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