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야간근로자 격일제 근무자를 고용함으로써 해당 급여 산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근로시간은 21시~익일9시(총 12시간) 휴게시간은 1.5시간 실 근로시간 : 10.5 시간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로 진행 예정입니다.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할 예정이며, 평균 산정과 실질산정을 토대로 산정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은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산정
구분 |
시간 |
산정식 |
월 근무시간 |
121.7 |
(8시간 * 365일) / 12개월 / 2일(격일근무) |
월 주휴 |
24.3 |
(2주간 총 근로시간)/(40시간 * 2주) * 8 * 4.345주 |
연장근로 |
38.0 |
총 근로시간 10.5시간 - 소정근로시간 제외 : 2.5시간 |
(2주간 총 연장시간)/14일*365일/12개월 |
||
야간근로 |
98.9 |
(2주간 총 야간시간)/14일*365일/12개월 |
월 총 근로시간 |
282.9 |
|
구분 |
시간 |
임금공수 |
급여 산정 |
급여액 |
월 근무시간 |
121.7 |
121.7 |
8,720원 * 121.7시간 |
1,060,993 |
월 주휴 |
24.3 |
24.3 |
8,720원 * 24.3 시간 |
212,175 |
연장근로 |
38.0 |
57.0 |
8,720원*(38시간 * 1.5배) |
497,313 |
야간근로 |
98.9 |
49.4 |
8,720원*(98.9시간 * 0.5배) |
431,004 |
합계 |
282.9 |
252.5 |
|
2,201,425 |
실질산정
구분 |
시간 |
산정식 |
월 근무시간 |
159.7 |
(10.5시간 * 365일) / 12개월 / 2일(격일근무) |
월 주휴 |
31.9 |
(1주간 총 근로시간=36.75시간)/(40시간) * 8 *4.345주 |
연장근로 |
- |
209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73.8시간=(주 40 *4.345) |
209시간 근로자보다 월 소정근로시간 이하로 연장근로 없음 |
||
야간근로 |
98.9 |
(6.5시간 * 365일) / 12개월 / 2일(격일근무) |
월 총 근로시간 |
266.2 |
|
구분 |
시간 |
임금공수 |
급여 산정 |
급여액 |
월 근무시간 |
159.7 |
159.7 |
8,720원 * 159.7시간 |
1,392,410 |
월 주휴 |
31.9 |
31.9 |
8,720원 * 31.9시간 |
278,168 |
연장근로 |
- |
- |
8,720원*(8시간 * 1.5배) |
- |
야간근로 |
98.9 |
49.5 |
8,720원*(98.9시간 * 0.5배) |
431,204 |
합계 |
266.2 |
216.7 |
|
2,101,782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0.5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격일제 근로라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일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 근로시간)
-1일 10.5시간*365/12/2=159.68 시간
연장 근로시간)
-1일 2.5시간*365/12/2*0.5배(연장가산)=19시간.
야간 근로시간)
-1일 6.5시간*365/12/2*0.5배(야간가산)=49.42시간.
주휴)
1주 5.5시간(121.66시간/174시간*8시간)*4.34주=24.27 시간
각 근로시간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