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 2021.04.26 00:50

안녕하세요. 

1. 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하려는데 노동부에 하면 되는지요? 
이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제가 즉시 분리와 보호를 요청한 증거는 있습니다. 
회사는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고 실제로 한 것은 없고, 자기들 이익만 더 챙겼고, 즉시 분리하지 않아서 또다른 폭언을 들었습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폭언을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 맞나요? 경미한 게 300만원 벌금형으로 아는데, 노동부에서 검찰로 처벌 바라며 넘어가는 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3. 노동위에 복직으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중간에 생계를 위해 최저시급 수준의 단순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면 안되나요?
 

4. 노동위에 제출할 서류, 증거물은 프린트해서 내는지 아니면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하고, 결과는 60일 뒤에 나오는 것 맞나요?

5. 퇴사서가 뭔지도 모르고 써버렸는데요, 제가 겪었던 일 저에게 욕설한 사람의 이름을 썼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어 억울한 심정이 적혀 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절차라고 써야 하는 거라고 해서 썼고, 그걸 입증할 만한 사항은 있습니다.  제 손으로 가져다 쓴 서류도 아닌데 알고 보니 퇴사서라는 게 은근슬쩍 들이밀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회사 나가는 거라고 말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거더군요. 그런 건 그냥 종이에 불과하고 속임수 아닌가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노동자들은 이런 퇴사서의 함정에서 구제해 주십사 노동위에 호소해보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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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시켜 폭언등을 행한 고객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다른 직무로 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하고,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해당 가해 고객에 대해 형사고소등을 할 경우 사측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 담겨 근로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증거서류를 지원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3항 위반으로 진정하여 처벌을 청원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부터 근로자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조치인 피해근로자와 가해 고객의 분리, 휴게시간 연장등 적절한 보호 행위, 피해근로자가 가해고객의 폭언, 폭행이 형법 위반 수준의 모욕, 폭행죄에 해당 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그에 따른 가해 고객의 가해사실 입증 자료 지원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구제신청 이유서라는 서류에 귀하가 해고당한 경위를 기술하고 귀하의 주장에 대해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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