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가 주주주야야휴휴로 7인이 하루씩 차이를 두고 돌아가는 근무형태입니다.
직원1명이 가정사로 야간근무가 불가능하여 휴일이었던 직원이 야간근로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근무한 직원에게 어떻게 보상휴가를 줘야 맞는 걸까요? 2번째 휴일에 근무를 했고 주간근무 첫 날 야간근무 후 휴일에 들어갔습니다.
1. 이럴 때 휴일근로에 대한 1.5배를 적용해줘야 하는지.
2. 주간근무를 하지 않고 휴무를 했으니 적용을 달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에 근로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전체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 가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