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좀조 2021.04.25 16:12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답신이

크게 도움이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자 올립니다.

 

 제 경우 보통 사무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간은 09~18시, 주 5일 근무, 정년 60세 등등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입니다.

 

 최근에 보직 변경이 되었는데 보안관계로 야근을 들어가는 등 

 근무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주말 이나 휴일에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임금은 상승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낮은 업무강도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감시단속직' 승인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에,  

  1. 사측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감단직 승인을 얻은 후 저에게 일방적으로

  감단직으로 계약 변경을 강제 할 경우에도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는지요.

 

  2. 1의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경우 해고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노무관계 문외한이라 두서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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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29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신청을 위해서는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근로감독관이 대통령령인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승인 할 수 있습니다. 

     

    2)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승인 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때 가능합니다. 

     

    1.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승인 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때에 가능합니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의 동의 서명을 얻어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요건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감단직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주휴일과,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 56조 중 휴일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등이 제외됩니다. 

     

    4) 근로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이를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라 하였는데 귀하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권고사직 당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여 해고 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계약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정확하게 근로계약 변경의 내용을 살펴봐야 알수 있으며, 임금과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할 이상 불리하게 변경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돈좀조 2021.04.29 17:51작성
    바쁘신 와중에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단직 승인시 근로자의 동의 서명이 없을경우 어렵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할 경우 사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 걸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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