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밤바 2021.04.24 20:41

교대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 급여는 기본급 2,001,000 주휴수당 402,500 고정수당 100,000 식대100,000

교통비 100,000 정기상여 353,000으로 계약하고 교대로 인한 연장수당은 별도로하기로 하고 계약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근무이며 앞으로 4조 2교대로 변경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은 4조 2교대시 10:00~22:00 패던으로 12시간근무와 09:00~18:00(주간) , 18:00~09:00(야간)으로 근무할때

지금되는 연장수당이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겠지만 사측에서 정기상여를 줄인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약10만원  

기존에 받던 정기상여는 계약할때의 연봉이 이미 산입이 되어있는것인데 이를 변경할 경우 계약위반인지와

두가지 근무의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입니다

교대제로 근무시 식대도 근무시 6000원씩 지급 주간 6000원 야간 12000원으로 근무 횟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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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사실상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의로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통상근로에서 교대제로의 변경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자세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이 많을 경우 당연히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4조2교대는 '주주휴휴야야주주휴휴'가 기본원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주간12시간+주간12시간+휴0+휴0+야12+야12+주12+주12+휴0+휴0+야12+야12=96시간×365/12/12=월 243시간의 평균 실근로 시간이 나오게 되므로 통상근로보다 퇴직금이 많아질 것이나 휴게시간이나 교대주기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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